트럭페이

이용약관

시행일: 2026년 8월 23일 (이전 시행일: 2026년 8월 11일)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트럭페이(Truck Pay, 사업자등록번호 450-30-01759,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26-인천연수구-2070호, 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화물 운송 관리 서비스 “TruckPay” (웹 대시보드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이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 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1. “화주”란 서비스를 통해 화물 운송 오더를 등록하고 정산을 승인하는 사업자 회원을 말합니다.
2. “차주”란 서비스를 통해 오더를 수락하여 운송을 수행하는 회원을 말합니다.
3. “정산”이란 운송이 완료된 화물의 운임을 화주가 정한 지급 주기에 따라 차주에게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회사는 그 운임에서 어떠한 금액도 차감하지 않습니다.

제3조 (서비스 이용 계약)

1. 화주는 사업자등록번호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국세청 사업자 진위확인을 통과해야 회원가입이 완료됩니다.
2. 차주는 자격증, 차량등록증, 계좌 등 필요 서류를 제출하여 인증을 완료해야 오더 수락 및 정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3. 회사는 제출된 서류를 AI 및 관리자 심사를 통해 확인하며, 심사 결과에 따라 서류 제출을 반려하거나 재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요금)

1. 서비스 이용에 따른 요금(월정액 이용료, 부가서비스 이용료 등)의 적용 대상과 금액은 회사 홈페이지의 요금안내 페이지에 게시합니다. 게시되지 않은 항목은 부과하지 않으며, 회사는 화주가 등록한 운임에서 어떠한 금액도 차감하지 않습니다.
2. 회사가 요금을 신설하거나 인상하는 경우, 적용 대상·금액·시행일을 요금안내 페이지에 게시하고 시행일로부터 30일 전까지 회원에게 개별 통지합니다.
3. 요금이 신설·변경되더라도 이미 신청이 완료된 건에는 신청 당시의 요금이 적용되며, 소급하여 부과하지 않습니다.
4. 회원은 제2항의 통지를 받은 후 변경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시행일 전까지 이용을 중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약금이나 해지 수수료는 없습니다.

제5조 (취소·환불 및 청약철회)

1. 현재 회사는 요금안내 페이지에 게시된 바와 같이 서비스 이용요금을 부과하지 않으므로, 이용자에게 결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향후 유료 서비스가 시행되어 결제가 발생하는 경우, 이용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결제일 또는 서비스 이용 가능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결제 취소)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결제 대금 전액을 환불합니다.
3. 회사의 귀책사유로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한 경우, 이용자는 기간과 관계없이 해당 결제 건의 취소 및 전액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월 단위 정기결제 서비스는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 시 다음 결제일부터 요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미 결제된 기간 중 회사의 귀책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의 요금을 일할 계산하여 환불합니다.
5. 이미 제공이 완료된 서비스는 그 성질상 관련 법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으며, 회사는 결제 전에 그 사실을 표시합니다.
6. 환불은 취소 또는 청약철회 의사를 확인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결제에 사용된 수단으로 환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같은 수단으로 환급이 불가능한 경우 이용자와 협의한 방법으로 환급합니다.

제6조 (세금계산서 발행 대행)

1. 차주가 운송을 완료하고 화주에게 발행해야 하는 운임 세금계산서에 대해, 차주는 그 발행 업무를 회사에 맡길 수 있습니다.
2. 차주가 제1항에 따라 맡기는 경우, 회사는 차주의 명의로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행 시스템(팝빌 등)을 통해 세금계산서를 대신 발행하며,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공급자는 차주로 표시됩니다. 회사는 이 대행에 대하여 차주로부터 대가를 받지 않습니다.
3. 회사가 회원으로부터 받는 월정액 이용료 등 서비스 요금에 대해서는, 회사가 공급자로서 해당 회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4. 차주는 서비스 내 동의 절차를 통해 제1항의 발행 대행에 동의할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세금계산서를 직접 발행해야 합니다. 동의는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고, 회사는 동의·철회의 일시와 당시 안내 문구를 기록·보관합니다.
5. 차주가 제공한 정보(사업자등록번호, 상호, 과세유형 등)의 정확성에 대한 책임은 차주에게 있으며, 차주가 제공한 정보의 오류로 발생한 발행 오류와 그로 인한 가산세 등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회사의 지위)

1. 회사는 화주와 차주가 서로를 찾고 운송 조건을 주고받을 수 있는 자리를 제공할 뿐이며, 운송계약의 당사자가 아닙니다.운송계약은 화주와 차주 사이에 직접 성립합니다.
2. 회사는 특정 차주를 지정하거나 배차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등록된 오더를 수락할지는 차주가 스스로 정합니다.
3. 회사는 운임을 정하지 않습니다. 서비스가 보여주는 적정 운임 구간은 거리·차종· 상하차 조건으로 계산한 참고값이며, 실제 운임은 화주가 정하고 차주가 수락 여부를 판단합니다.
4. 회사는 운임을 수령하거나 보관하지 않으며, 운임에서 어떠한 금액도 공제하지 않습니다. 운임은 화주가 차주에게 직접 지급합니다.
5. 회사는 운송의 수행, 화물의 멸실·훼손·연착, 상하차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의2 (회사의 의무)

회사는 관련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합니다.

제8조 (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서류 위조, 허위 정보 등록, 정산 사기 등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위반 시 회사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9조 (계약 해지)

이용자는 언제든지 서비스 내 절차를 통해 이용계약 해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즉시 처리합니다.

제10조 (분쟁 해결)

이 약관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회사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전속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